공고/고시
| 제목 | 2026년 중고PC 무료보급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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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간정보과 |
| 내용 |
태백시는「디지털포용법」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태백시에 거주하는 정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중고PC를 무료로 보급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8. 18.(화) ~ 9. 2.(수) 2. 신청기간: 2026. 8. 18.(화) ~ 9. 2.(수) 3. 접 수 처: 태백시 공간정보과(전산팀), 관내 8개 동 행정복지센터 4. 신청자격 ○ 개 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 자 중 같은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로부터 같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사람 ○ 단 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보훈 관련 단체 -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 기 타 - 태백시장이 중고PC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보급수량: 40대(예정) 5. 지원사항: 태백시 불용 PC를 정비하여 보급 ○ 하드웨어: CPU i5, 메모리 4G, SDD 120G 이상, 모니터 19인치 이상 ○ 소프트웨어: 기본 OS만 설치(한글, 엑셀 등 사무용 소프트웨어 지원 안 함) ○ 인 터 넷: 지원 안 함(본인 부담) 6. 신청서류 ○ 개 인: 신청서(개인), 증빙서류 - 장애인, 수급자 신청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증빙서류 제출 안 함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동의하지 않는 신청자는 증빙서류 제출 ○ 단 체: 신청서(단체), 증빙서류(고유번호증) 7. 신청시 유의사항 ○ 최근 2년 이내 중고PC를 보급 받은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 ○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소재지가 태백시이며,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여야 함 ○ 연락처 및 주소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접수처에 변경 내용을 알려야 함 8. 문 의 처: 태백시 공간정보과 전산팀(☎ 033-550-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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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 2026-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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