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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복지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선정기준에 해당이 되는 가구는 언제든지 거주지 읍 ·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및 보장급여

기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자동차 재산가액)×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에 관한 자료이며, 구분/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를 제공합니다.
구분/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9,515,150

2026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구분 가구규모(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정보 제공
구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2%)
820,556 1,343,773 1,714,892 2,078,316 2,418,150 2,737,905 3,044,848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1,025,695 1,679,717 2,143,614 2,597,895 3,022,688 3,422,381 3,806,060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8%)
1,230,834 2,015,660 2,572,337 3,117,474 3,627,225 4,106,857 4,567,272
교육급여&차상위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1,282,119 2,099,646 2,679,518 3,247,369 3,778,360 4,277,976 4,757,575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수급자 종류
  • 적용: 의료급여
  • 미적용: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 단,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3억원(월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보장급여 내용

보장급여 내용-구분, 급여내용, 비고 정보 제공
구분 급여내용 비고
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지원  
의료급여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 지원

[본인부담비용]

본인부담비용-구분, 1차(의원), 2차(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상한액 정보 제공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상한액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매월 5만원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2종 입원 10% 10% 10% - 연간 80만원
외래 1,000원 15% 15% 500원
주거급여
  • 자가 : 주택의 노후에 따라 경보수(3년), 중보수(5년), 대보수(7년) 주기로 수선유지비 지원
  • 임차: 지역 및 가구 수에 따라 선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4급지 적용)]을 지원
교육급여
교육급여 -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정보 제공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502,000원 -내용없음 -내용없음
중학생 699,000원 -내용없음 -내용없음
고등학생 860,000원 교과목 전체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급횟수 연1회 연1회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 분기별

교육급여 상세문의는 교육급여콜센터 1544-9654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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