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선정기준에 해당이 되는 가구는 언제든지 거주지 읍 ·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및 보장급여
기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자동차 재산가액)×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구분/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 기준중위소득 | 2,564,238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9,515,150 |
2026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구분 | 가구규모 | ||||||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2%) |
820,556 | 1,343,773 | 1,714,892 | 2,078,316 | 2,418,150 | 2,737,905 | 3,044,848 |
|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
1,025,695 | 1,679,717 | 2,143,614 | 2,597,895 | 3,022,688 | 3,422,381 | 3,806,060 |
|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8%) |
1,230,834 | 2,015,660 | 2,572,337 | 3,117,474 | 3,627,225 | 4,106,857 | 4,567,272 |
| 교육급여&차상위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
1,282,119 | 2,099,646 | 2,679,518 | 3,247,369 | 3,778,360 | 4,277,976 | 4,757,575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수급자 종류
- 적용: 의료급여
- 미적용: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 단,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3억원(월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보장급여 내용
| 구분 | 급여내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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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 |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지원 | |||||||||||||||||||||||||||||||
| 의료급여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 지원
[본인부담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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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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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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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상세문의는 교육급여콜센터 1544-9654

국가상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