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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비공개대상정보기준

비공개대상정보기준

태백시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2024. 04. 11.

항목별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근 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근 거 : 태백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제6조 제1항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
    •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다른 법령에 비밀, 비공개로 규정된 사항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다른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가. 비공개 이유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 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 방지

비공개

  • 법률, 대통령령, 조례에 의해서만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부령, 자치규칙과 같은 위임명령에 의해서는 비공개 사항을 정할 수 없도록 함
  • 정보공개법에서는 비공개대상 정보를 열거함으로써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한정적 열거주의)
  • "법률이 위임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대법원 2003두8395)

비공개유형 및 입법례

  •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 재산등록사항(공직자윤리법 제24조)
    •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정 전 비공개(형사소송법 제47조)
    • 중앙 및 지방 환경위원회의 조정절차(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제27조)
  • 타 목적으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 작성의 목적 외 사용 금지(통계법 제13조)
  •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사항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의 타인에게 누설(국세징수법 제81조의 8)
    • 통신제한 조치의 허가정보, 여부, 내용(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변호사법 제2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 6)
  •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 "비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로서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이며,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Ⅰ, Ⅱ, Ⅲ급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보안업무규정 제2조 제2호)

국가의 이익관련 정보(제2호)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공개 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비공개 해설

  • 개정전 법률은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에 관한 정보 자체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어 이와 관련된 정보라도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공개하도록 함.
  •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정보의 보호법과 국민의 알권리간의 상호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비교 형량에 의해 비공개대상 정보를 정함.

주요내용

  • 국가안전보장, 국방이란 다른 나라의 직, 간접 침략에 대해 우리 나라를 방위하고 국가통치의 기본 질서 및 기본정치 체제를 유지하여 국민의 생명보호, 기본적인 경제질서가 유지되는 사항을 말함.
  • 통일이란 남북관계에 관련된 제반 정보를 말함.
  • 외교란 조약, 협정, 결의 등 국가간의 합의문서 기타 대외 관계에 관한 문서(회의, 회담에 관한 사항, 경제협력에 관한 사항, 국제 정세에 관한 사항, 문화,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등)
  • 기타 국가안전보장 및 외교에 관한 정보 외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통상, 재정, 금융 관계 정보, 출입국 관련 정보, 대통령 등 요인 경호에 관한 정보 등이 해당됨.

대상정보

  • 대북한 관련 정보수집, 분석자료,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회의록(국가안전보장, 국방)
  • 남북회담 협상대책 수립, 통일관계 장관 회의 회의록(통일)
  • 비밀외교협정 관계문서, 주재국의 정치 정세와 대외정책 조사 보고서(외교)
  • 에너지 및 지하자원의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 전략 수립(통상)
  • 조세정책의 기획, 입안서류, 재정자금 수불 및 집행계획(재정)
  • 전시대비 화폐수급계획, 증권시장 관련 정책(금융)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 및 공익 관련 정보(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비공개 해설

비공개 기준을 정함에 있어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던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삭제하고 기준을 구체화

주요내용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 방재, 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 평온하고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대상정보

  • 수사관계 조회
  • 건축물 등의 경비 위탁 내용
  • 위험물의 저장
  • 보유중인 독극물의 종류
  •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재판, 범죄관련 정보(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수사,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방지
  • 당사자의 인격적, 재산적인 이익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며
  • 재판을 위한 증거 서류가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것을 꺼려 제출되지 아니하는 일이 없어야 함.
  • 판결 전에 재판 기록이 공개되어 제3자가 그 당부를 논할 경우 재판의 독립에 문제가 발생

주요내용

범죄의 예방
  • 무기, 화약, 마약, 독극물, 방사능 물질 등의 제조, 운반 ,관리 체제에 관한 정보
  • 범죄 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 구조, 경비에 관한 정보
수사

수사 등의 지휘, 방법, 사실, 내용이 기록된 조서 등의 정보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피의자가 관련 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방어 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는 사항

형의 집행이나 교정

수형자의 신분 기록, 교도, 교화 작업 관련자료, 심사자료 등에 관한 사항

보안 처분

현행법상 보안 처분에는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보안관찰이 있으며, 이 보안처분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일반행정 운영정보(제5호)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 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운영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주요내용

감사, 감독, 검사관련 정보
  • 당해 검사 등의 목적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수 있는 사항(검사 등의 범위, 방법, 시기, 장소 등)
  • 감사 등의 결과 및 조치 요구사항
  •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 대상정보 예
    • 불시 감시의 대상, 시기, 방법, 감사원 감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의 회의록 또는 징계 의결내용(감사)
    • 직무감찰 등의 대상기관 선정,시기 등에 관한 사항, 퇴폐 유흥음식점의 단속계획, 식품접객업소 단속계획(감독)
    • 물품 또는 식품의 검사범위, 방법, 시기 등 관련문서(검사)
    ※ 권한행사의 기본방침 및 결과의 기본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
시험관련 정보
  •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대상정보 예
    • 국가고시, 국가직 또는 지방직 시험이나 자격시험의 채점
    • 국가고시, 국가직 또는 지방직 시험이나 자격시험 출제위원 명단
    • 국가고시, 국가직 또는 지방직 시험이나 자격시험의 면접위원 명단
    ※ 직원의 임용에 관한 시험의 수험 절차에 관한 정보는 공개
규제관련 정보
  •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 공개함으로써 심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 통신업자 선정관련 심사위원 명단
  • 고속전철역사 결정 심사위원 명단
    ※ 인, 허가의 신청 절차에 관한 규정 및 인, 허가의 심사기준은 공개
  • 개별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사항
    • 특정 개인 식별이 가능한 문서, 법인 등의 사업계획, 생산기술 등의 사항으로서 개인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
    • 무기, 화약, 마약 등의 취급, 관련시설에 관한 정보로서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지장을 주는 정보
    •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등에 대한 인허가 문서로서 공공사업 또는 계약업무의 정당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개별 인·허가 신청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 및 심사, 결정에 관한 문서는 인, 허가 종료 후 공개 가능
입찰관련정보
  • 입찰 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 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
  • 입찰 또는 견적 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우려가 되는 정보 (입찰 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 설계, 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설계, 시공 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인사관련정보
  •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직원의 근무성적 평가에 관한 정보,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 임명, 급여 등 인사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임의로 제공된 정보로서 장래 정보 제공자의 협력을 얻기 곤란한 정보
의사 결정과정 및 내부 검토과정 정보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 협의 조사 등의 자료(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 교환의 기록 등)
  •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조사 또는 시험 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안)
  • 행정 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공공기관 내부의 회의록, 의견교환 기록 등)
  • 공공기관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업무의 기획, 검토를 위해 수집되는 자료)

개인정보(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위

비공개 이유

공개 시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 있음

비공개 해설

  • 개인정보에 대한 비공개 요건을 변경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공개 하도록 함
  • 법규성이 없는 내부지침 등에 의해서는 개인정보의 열람이 허용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공표를 목적으로 한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강화
  • 공익적 성격의 개인정보로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받은 개인의 성명,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정부 업무수행의 투명성 강화

개인정보

  •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이름,성별,학력,직업,재산상황 등)
  • 유형
    • 개인 정보의 범위는 상대적인 개념이며, 역사, 지역, 개인의 의식 등에 따라 상이
    • 호적기재사항(이름, 성별), 경력활동사항(학력, 직업), 심신관련사항(건강상담표), 재산상황(납세증명서) 등

공개가능한 개인정보

  •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부동산 등기부등본)
  •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심의회 등 위원명부, 수상자 명단)
  •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정보(장애인 상담원 명부)
  •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확정 판결 후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개인정보의 본인에 대한 공개

  •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인으로부터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
    • 처리정보의 열람(동법률 제13조)
    • 처리정보의 열람 제한(동법률 제13조)

개인정보 참고사항

  •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기본적으로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며, 수작업으로 작성된 개인정보는 정보공개 법령에 따라 운영
  • 개인정보의 본인에 대한 공개는 위의 비공개사항에도 불구하고 공개가 가능. 다른 호의 비공개 사항과 충돌되는 경우에는 비공개하여야 함
  • 개인정보가 기록된 정보의 일부 공개 처리 - 특정 개인 여부를 식별하는 것은 통상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으로 하기 때문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함으로써 특정 개인이 식별되지 않고 청구의 취지가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정보의 일부를 공개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한 기타 정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
  • 사자(死者)에 관한 개인정보는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 그 자체에 해당되지 않으나 死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유족들의 권리 이익을 침해하거나 감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준하여 비공개로 하는 것이 타당함
  • 공무원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 성격에 따라 취급이 상이함
    • 승인서에 기재된 도지사명, 조약, 협정의 조인자명, 회계기관으로서의 지출부담 행위, 담당관의 이름 등에 대해서는 이들 직원이 행정기관으로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취급되지 않음
    • 다만, 공무원에 관한 정보라도 근무성적, 학력, 소득 등에 관한 정보, 출장명령의 직원 이름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됨

법인 관련 정보(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

  •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 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비공개 사항

  • 영업상 비밀이란 해당 정보가 영리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 사항을 말함
  • 정당한 이익에 해당되어 비공개가 가능한 사항
    •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 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개인정보

  • 사업활동의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보호 관련정보
  • 약해, 식중독 등에 의한 발생을 미리 방지하거나 위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 공개
  • 위법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자의 각종 행정처분통지서 등은 공개

특정인의 이익, 불이익 관련 정보(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대상정보

용지매수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개발계획 등

《한시적으로 비공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공개청구를 하는 시점에서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어 공개가 불가능하였으나, 시간의 경과 등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없어지게 되어 공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
  • 사업계획에 대한 정보로서 사업실시 도중이기 때문에 공개되면 당해 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어렵게 될 우려가 있어 당초의 청구 시점에서는 비공개로 처리한 경우라도 사업이 완료된 뒤에는 그 사항에 대하여는 공개가 가능함
  • 만약, 그 종료 시점을 미리 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에 그 기일을 명확히 하여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함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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