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무단전출 거주불명에 따른 최고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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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연동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과 공고)규정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세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4. 29.~2024. 5. 7. (8일간) 2. 공고대상: 1명 (서*만) 3. 공고내용: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 4. 공고방법: 공고문 게시 (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임 최고공고문_서0만 1부. 끝.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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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4-29 |